임산부건강관리

임산부 등록

대상
주민등록 상 강릉시 거주 임산부

알려드립니다 임산부 등록은 매 임신마다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내용
  • 엽산제 임신 15주 이내 임산부 최대 3개월분 지원(지역제한없음)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최대 6개월분 지원(지역제한없음), 분만 후 3개월분 지원(등본상 강릉시민에 한함, 아기수첩 지참)
  • 출산용품 임신 25주 이상 임산부 1회 지원(등본상 강릉시민에 한함)

임산부 기타 혜택 알림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을 함께 신청하세요.

  •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 신청: 주민센터
    • 지급처: 인구가족과 (640-5997)
  • 출산가구 3년간 전기요금 30% 할인
    • 월16,000원 한도
    • 문의 및 신청 한국전력 국번없이 123
  • 양육수당 아동보육과 (660-2329)
  • 아이돌봄 여성청소년가족과 (660-5310)
  • 의료급여 국민행복카드 생활보장과 (660-5351)
  • 장애여성출산지원금100만원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부서 (660-5346)
  • 의료급여 해산급여 생활보장과 (660-5803)

임산부 건강검진

신혼부부 검사

신혼부부 검사 -대상, 구비서류, 검사내용, 기타에 대한 정보제공
대상 주민등록상 강릉시민 중 결혼 예정자 또는 결혼 1년이내 부부(부부 둘 중 한명만 강릉시민일 경우에도 둘 다 검사 가능)
구비서류 신분증, 등본 1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결혼관련 증빙서류)
검사내용
  • 혈액검사 빈혈수치,적혈구,백혈구,혈소판,B형간염항원 · 항체, C형간염항체, HIV(에이즈), 매독, 풍진 검사 등
  • 소변검사 요단백, 요당, 요산, 요잠혈 등 10종
  • 흉부x-ray(임신가능성이 있을 경우 제외)
기타 원할 경우 임질 · 클라미디아(성병) 무료검사 항목추가

모성 검사

모성 검사 -대상, 구비서류, 검사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대상 임신확인 ~ 분만이전 기간에 있는 주민등록상 강릉시민 여성 (해당기간 내 2회 가능)
구비서류 신분증, 등본 1부,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검사내용
  • 혈액검사 빈혈수치,적혈구,백혈구,혈소판,B형간염항원 · 항체, C형간염항체, HIV(에이즈), 매독, 풍진검사 등
  • 소변검사 요단백, 요당, 요산, 요잠혈 등 10종

아가건강 엄마행복 출산준비교실

아가건강 엄마행복 출산준비교실 - 일시 및 교육방법, 대상, 내용, 문의에 대한 정보제공
일시 및 교육방법 3월~10월 중 정해진 화요일 15:00~16:00, 대면 및 비대면(google meet) 강의
대상 관내 임산부
내용
  • 1기당 5차(1주일에 1번, 총 5주)로 구성
  • 임신과 신생아관리, 모유수유 교실2회, 임산부 요가 등
  • 수료선물 증정 (등본상 강릉시민에 한함)
문의
  • 건강생활부서(모자보건실) 033-660-3122, 3078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안내사항 여성의 경우, 가임기(만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안내사항 1인 1회 지원

안내사항 외국인인 경우, 내국인과 혼인(예정)관계이며 비자 F-2, 5, 6인 경우 가능

지원내용

검진일 이전 사전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임을 확인 받아 검진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검진받은 건에 대하여 검진비 지원 반드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아야 함

지원내용 - 지원항목, 지원 금액(지원 한도) 에 대한 정보제공
지원항목 지원 금액(지원 한도)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13만원
남성 정액검사 5만원

안내사항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수검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안내사항 지정 검진 항목(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을 만드시 포함하여야 함

안내사항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보건소)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문서24(docu.gdoc.go.kr)회원가입 후 보건소로 공문 접수

    안내사항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각자 본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청, 청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
신청 공통
  •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 추가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 아래서류 제출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 법률혼, 사실혼, 예비부부 순으로 정보를 제공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안내사항 외국인 등록증으로 비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안내사항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검사, 검사일로부터 3개월 내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