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지원

난임 검사비 지원

(2024. 3. 31. 이전 검사자에 한하여 지원(9월까지 청구 가능)/ ★2024. 4. 1.부터 사업 종료★)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부부

지원내용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부부당 최대 15만원)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신분증,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알려드립니다 사실혼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 필요

  • 문의전화강릉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33-660-3122, 307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대상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각 최대 20만원))

시술 종류 및 여성 만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순으로 정보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주의사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또는 정부 24(온라인)

신청절차

  • 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대상자→보건소)

  • 시술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검토 후 통지서 발급
    (보건소→대상자)

  • 시술결정통지서 제출

    난임 시술 실시
    (대상자→의료기관)

  • 비용 청구

    시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제출
    (의료기관→보건소)

  • 비용 지급

    청구서류 확인
    (보건소→의료기관)

구비서류

신분증,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함)

알려드립니다 사실혼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 필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 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안내사항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을 할 것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방법

신청방법 - 공통, 추가 순으로 정보를 제공
공통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안내사항 2~3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생식세포(난자)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1부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게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증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