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3.12.07,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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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 및 시행 안내
작성자 질병예방과
내용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공포일

시행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서식 개정 및 인용 조문, 용어 등 정비

 1) "전염성결핵환자 등의 접촉자 명부" 체계화 등 서식 개정

 2) 현행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 전반 정비

 3) 객담 등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

2023. 12. 1.

2023. 12. 1.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시스템 연계 목록 등 구체화, 정보처리 근거 명확화 등

2023. 12. 5.

2023. 12. 14.

 

 

붙임  1.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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