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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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핵예방법」제11조 검진의무기관 결핵예방교육 과정 안내
작성자 질병예방과
내용 ◎ 관련법령
- 「결핵예방법」제11조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

◎ 결핵예방법에 따른 검진의무기관은 결핵감염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진의무기관]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③「초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④「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⑥「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대한결핵협회에서 온라인 교육 과정(결핵예방교육)을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교육 과정을 참고·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위 교육의 활용은 기관의 선택 사항이며, 해당 기관 등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수행할 수 있음

붙임 대한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 결핵예방교육 수강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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