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3.09.04,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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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4급 전환관련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질병예방과
내용 코로나19 4급 전환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급여 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 pdf 파일 다운로드[중앙방역대책본부]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