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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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백신(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유효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질병예방과
내용 1. 관련
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5207(2022. 11. 4.)호
나. 강원도 감염병관리과-831(2022. 11. 4.)호

2. 백신 수령시 유효기한 반드시 확인 및 유효기한이 짧은 백신부터 사용해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3. 다만,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경우 포장상자 및 소분상자 스티커 상 유효기간(식품의약품안전처 유효기간 연장
통지사항 적용)과 제품에 부착된 라벨상의 유효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비축의약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변경허가 이전에 생산되어 비축중인 물량에도 유효기간 연장 변경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연장된 유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받았습니다.
* 유효기간 연장 변경허가 : 노바백스(5→6개월), 스카이코비원(6→9개월)('22. 9. 26.)
** 품질검사 성적서, 안정성시험 자료, 보관증명서 등 허가관련 동일한 품질의 제품임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통지('22.11.2., 식약처)
1. 뉴백소비드프리필드 시린지 : 유효기간 연장 5→6개월
- 제조번호 ND0222010 : 당초유효기한 2022-12-20 ▷ 연장유효기한 2023-01-20
- 제조번호 ND0222011 : 당초유효기한 2023-01-03 ▷ 연장유효기한 2023-02-03
2. 스카이코비원멀티주 : 유효기간 연장 6→9개월
- 제조번호 U0722004 : 당초유효기한 2023-02-01▷ 연장유효기한 2023-05-01

5. 11.7일 이후 배송되는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백신 수령시 필히 스티커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이를
준수하여 주시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 수령한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백신 전량 소진 후 유효기간 연장된 백신
개봉 및 사용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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