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2.10.27, 조회수 261
소식·참여_의약관리정보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22~'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확대계획 안내
작성자 질병예방과
내용 1. 관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5029(2022. 10.26.)호
강원도 감염병관리과-186(2022. 10.26.)호

2. 동절기 재유행 대비 필요성, 백신 도입상황, 백신 효과 등을 고려하여,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대상 확대를 추진하고자
붙임과 같이 '22~'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확대계획을 안내합니다.

가. 접종대상 및 권고수준
▪ 1순위(권고) : 요양병원·시설 및 그와 유사한 시설 등, 면역저하자, 고령층(60세 이상)
▪ 2순위(권고) : 50대 및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 2순위(허용) : 집단시설(군 및 입영장병, 교정시설 등)
▪ 3순위(허용) : 18~49세 성인
- 19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2차접종)이상 완료자 대상으로 허용하되, 건강취약계층·보건의료인 등 대상으로 접종 권고

나. 활용백신 : 오미크론 변이대응 2가백신 3종(BA.1 기반 모더나·화이자 백신, BA4/5 기반 화이자 백신)우선 활용
- mRNA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등으로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전자재조합 백신(노바백스 백신 및
스카이코비원 백신)으로 가능

다. 시행일정: 10.27일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 시작, 11.7일 접종 시작 (단, BA.4/5 기반 백신접종은 11.14일 시작)
* 사전예약은 10.27부터 가능
※ 1순위 대상자 모더나 BA.1 및 유전자재조합 백신 접종: 사전예약(9.27.~), 당일접종 (10.11.~), 예약접종(10.11.~)

3. 동절기 추가접종 시행과 관련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자체접종을 기존 1~4차 접종과 같이 동절기 추가접종까지
확대하니,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자체접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자체접종 시 입원환자는 시행비 지급 대상이나, 종사자는 시행비 미지급 대상

붙임 1.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확대계획 안내 1부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022.10.27.기준) 1부. 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