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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안궁노복노미백활 明安宮奴福老未白活 이미지
명안궁노복노미백활 明安宮奴福老未白活

유물소개

시대 : 조선(17세기)
크기 : 108×68cm
지정 : 보물 제1220호

유물해설

본 문권은 명안궁 노 복노미가 의정부(議政府)에 올린 소지(所志)로서 일명 백활(발괄)이라고 한다. 소지는 사서(士庶), 서리(胥吏), 천민(賤民)이 진정, 청원, 소장 등을 관부(官府)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중, 관부의 결정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올리는 일종의 민원서류라 할 수 있다. 하단여백에 쓴 글씨는 해당 관부에서 결정한 판결문으로서 제음(題音)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제음에 해당 관부의 인을 찍어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되돌려 주면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소중히 보관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다. 본 소지는 전라도 흥양현 손죽도에 나라에서 내려준 면세를 받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명안궁에다 세납하였으나 어느날 갑자기 손죽도민이 엉뚱한 생각을 품고 관리와 결탁하여 세납은 물론, 호조 토지 장부에도 기록되어 있는 본궁 토지를 빼앗으려고 하니, 이를 엄밀히 조사하여 수백년 전래해 오던 토지를 옛날과 같이 되돌려 줄 것을 바라며 의정부에 올린 것이다. 이에 해당 관청의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에 대한 면세는 3대가 되었으니 후에 토지는 본궁으로 속하도록 하고 세는 호조 법전을 따르라. 올린 글의 내용으로 보아 까닭이 많으니 각기 엄정히 조사하여 바로 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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