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퇴·액비검사실

가축분뇨퇴‧액비검사실

가축분뇨퇴‧액비검사실

Livestock manure compost laboratory

허가대상 배출시설 설치자, 가축분뇨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의 자원화시설

퇴비검사

  • 검사 축종 모든 가축
  • 부숙도 적용 기준 후기·완료(1,500m3 이상), 중기(1,500m3 미만)
  • 성분검사 주기 1회/6개월(허가대상 농가), 1회/1년(신고대상 농가)
  • 검사항목 모든 가축(부숙도, 함수율), 돼지(구리, 아연), 소‧젖소(염분)

액비검사

  • 검사 축종 돼지, 젖소
  • 부숙도 적용 기준 부숙완료
  • 검사항목 함수율(돼지 95%이상, 젖소 93% 이상), 구리, 아연, 염분

검사신청

문의전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퇴액비 검사실 (033-660-3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