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다음 각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동 사업에 신청 가능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안내사항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4.1.1 ∼ 2006.12.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안내사항 「별표1」 ’학력 및 교육‘에 따라 최종학력 및 교육 이수실적 등 차등 평가

  • 병역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4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irx에서 신청

지원내용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 대출 신청기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 대출한도 세대당 최대 5억원
  • 대출금리 연 1.5%(고정금리)
  • 대출(상환)기간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신청제외

주의사항 연령, 교육실적, 농업경영정보등록, 병역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도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에서도 제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생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생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안내사항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안내사항 이와 같은 경우 사업신청 시 ‘사업체 폐업 예정 서약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폐업기한은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폐업 완료 조치

  • 위 예외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을 할수 없으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안내사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최종 사업대상자 선발 이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야만 취업 가능, 미이행할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취소
      • 1.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2. 농업법인 근로자 또는 농업법인 대표자는 개별 농업인(개인자격)으로 신청 가능
      • 3. 재해, 가축질병 발생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위 사항에 해당하는 취업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 및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등 비상근 근로자는 사업 신청 가능

    안내사항 위 해당 대상자의 경우 사업신청 시 ‘퇴직예정 서약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퇴직기한은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폐업 완료 조치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및 사업 참여 가능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및 사업 참여 가능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을 받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안내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