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뉴캣슬병이란?

이 병은 뉴캣슬병 VIRUS에 기인하며 많은 종류의 조류에게 발병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닭, 오리, 칠면조 및 메추리의 이 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병성은 감염된 조류의 종류, 일령 및 면역상태, 감염되는 병원 VIRUS의 병원성 등의 제요인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가장 감수성이 높은 숙주는 닭이고 괴멸적인 유행이 발생하는 수가 있다. 전형적인 현성감염은 위장염이나 폐뇌염의 형으로 나타난다. 작은 조류나 야생조류는 흔히 불현성으로 감염하고, 발병하여도 특징적인 병증이 없는 것이 많다.

병원체

병원 VIRUS는 PARAMYXOVIRIDAE의 RUBULAVIRUS속에 속한다. 항원형은 1종이나 VIRUS주에 따라 항원성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VIRUS주에 따라 병원성이 크게 다르고 계배(鷄胚)나 병아리에 대한 병원성에 근거를 두어 VIRUS를 강독, 중간독 및 약독의 3가지로 대별하고 있다

유입경로 및 유입 추정년도

1962년에 인도, 영국,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에서 최초로 보고된 질병으로 그 이후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국가 등으로 전파되었으며, 양계 산업이 국제적으로 방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대규모화하기 시작한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아프리카, 남미, 북미 등이 전부 피해권내로 들어가는 등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국내의 경우 뉴캣슬병은 1927년도에 처음 발병 보고되었다.

증상

  • 닭의 급성 전염병으로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닭에 감염되면 모두 죽게 된다. 특징적인 증상호흡기, 소화기 및 신경증상 등이며, 연령에 따라서 병원성의 타입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 어미 닭에서는 호흡기 증상이 특이하고, 중추신경이 마비되며, 걷지 못하고 주저앉으며, 경련 등을 보이고, 산란 중인 닭의 경우 심하면 산란이 중지되나 보통은 30%정도의 산란 저하와 녹색변, 결막염 등의 소견이 보이고, 항체가 없는 것은 거의 폐사된다.
  • 병아리에서는 호흡기, 소화기 증상으로 기침, 재채기, 호흡곤란, 침울, 의기소침, 개구호흡(GASPING)을 하고, 중추신경마비, 경련 등의 임상증상을 보이며, 항체가 없으면 100% 폐사한다.

예방접종 프로그램

구분 1차 2차 3차 4차 보강접종
육계·백세미 기본 프로그램 1일령 생독백신 분무 10일령 생독백신 3주령 생독백신
위험농장프로그램 1일령 생독백신 분무 및 1~7일령 오일백신 목뒤 피하주사
토종닭 기본 프로그램 1일령 생독백신 분무 10일령 생독백신 3주령 생독백신 6주령 생독백신
위험농장프로그램 1일령 생독백신 분무 및 1~7일령 오일백신 목뒤 피하주사
산란계·종계 기본 프로그램 1일령 생독백신 분무 10일령 생독백신 3~4주령 생독백신 7~8주령 생독백신 혹은 사독백신 주사 14~18주 오일백신 주사
위험농장프로그램 1일령 생독백신 분무 및 1~7일령 오일백신 목뒤 피하주사
  • 다발 지역 및 발생농장과 인접한 농장은 위험농장 프로그램 적용
  •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병원체 유입 시 질병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병행 하여야 함.
  • 주기적인 혈청검사를 통하여 항체가 낮을 경우에는 예방접종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즉시 추가접종을 하여야 함.
  • 분무용 백신은 음수접종법보다 분무접종법이 효과적임
  • 분무접종 시에는 분무입자 크기가 백신효능에 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제조회사에서 권장하는 백신접종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함.

방역 시 방역조치 및 대책

양계장에 뉴캣슬병이 발생되면 이동제한, 살처분 명령 등의 조치가 되기 전에 대게 폐사되므로, 예방접종을 적기에 접종해야만 한다.

뉴캣슬병 소독 요령

  1. 01

    청소

    • 소독액을 사용하기 전에 소독이 되지 않는 오염물질이나 먼지, 분변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 건물 표면이나, 펜장치 및 기자재 등이 소독제에 쉽게 노출되도록 하고 말라붙은 분변이나 먼지, 기름기 등도 제거한다.
    • 분변이나 사료, 깔짚, 기타 오염된 물건 등을 제거하여 매몰하거나 소각한다.
  2. 02

    1차 소독

    • 독과정에서 사람이나 기계류 등에 의해 재오염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 소독은 건물 천장, 벽면, 바닥 등의 순서로 하고 모든 건물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한다.
    • 소독이 완전히 끝난 건물이나 지역은 끈 등을 이용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경고판을 부착한다.
  3. 03

    1차 검사

    성공적인 소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 세척 및 소독될 수 없는 목제 등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의 여부
    • 계사의 벽면이나 기타 기자재에 유기물이나 찌꺼기가 남아있는지의 여부
    • 오염된 사료나 찌꺼기 등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의 여부
    • 매몰지나 소각장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효과적으로 소독되었는지의 여부
    • 세척 및 소독액의 배수가 잘 되었는지의 여부
    • 출입구 등에 통제선이 있고 경고표지판이 붙어있는지의 여부
  4. 04

    2차 소독

    2차 소독은 1차 소독 때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1차 소독 후 약 14일 뒤 실시한다.

  5. 05

    2차 최종검사

    1차 검사 때와 동일하게 실시하나 1차 검사 감독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실시한다.
    소독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재소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안내사항 예방접종 프로그램 - 구분, 1차~4차, 보강접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