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4년 사업 기준 : 1984.1.1 ∼ 2006.12.31. 출생자)
  • 영농경력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irx에서 신청

지원내용

영농정착지원금

  • 지원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안내사항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과 동일)

  • 대출 신청기간 청년농업인 선정 후 5년
  • 대출한도 세대당 최대 5억원
  • 대출금리 연 1.5%(고정금리)
  • 대출(상환)기간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신청제외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알려드립니다 (예외)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더라도 신청 가능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기한 :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는 신청 가능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안내사항 체험사업은 반드시 본인의 영농기반 및 생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한함

  • 농가 부업 소득활동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 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안내사항 반드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농가부업 활동인 경우에만 가능

  •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안내사항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 공동대표가 각각 신청 가능

    안내사항 이 경우 공동대표의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

    안내사항 다만,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을 위한 평가위원회 평가 시, 영농계획 이행을 위해 5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20% 미만도 허용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알려드립니다 (예외)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경우(기한: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신청 가능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신청 가능

    안내사항 (단,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급여 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 가능

    안내사항 4대 보험 중 총 4개를 모두 가입한 경우는 불가능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기준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안내사항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 `23년 12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가구원 4인 기준)>

    테이블제목 -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30,142원 196,236원 233,952원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

    안내사항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알려드립니다 (예외)

  •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사업 신청 가능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 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사업 신청 가능

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바.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