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사용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환경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을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며, 차년식, 배기량 등으로 부과금이 산정됩니다.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2015.7.1일자)
부과기준
구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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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 매년 6월 30일 | 매년 1.1~6.30 | 현년도 9.16~9.30 |
하반기분 | 매년 12월 31일 | 매년 7.1~12.31 | 다음해 3.16~3.31 |
부과대상 및 방법
자동차
- 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단, 유로-5, 유로-6 차량 등은 부과대상 아님)
- 부과방법
- 부과대상 자동차의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부과기간중 폐차(말소)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담금 부과)
- 부과기간내 명의 변경된 차량에 대해서는 명이이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일시납부(연납) 안내
- 제도안내 : 매년 3월과 9월 두번 나누어 납부하던 것을 10% 할인받아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
- 신청기간 : 전화신청 1월5일까지
- 납부기한 : 1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전화신청 시청 환경과(033-640-5358, 5359)/ 온라인신청 위택스(www.wetax.go.kr)-신청 즉시 납부가능
※ 대상기간 내 소유권 변동 및 차량말소 등 변경예정인 경우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