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
행정서비스헌장제도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
우리 강릉시 전 공무원은 시민 모두가 친절, 공정,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고객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1) 우리는 고객을 내 가족처럼 반갑고 친절하게, 성심껏 맞이하겠습니다.
- 2) 우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긍정적·적극적인 자세로 모든일을 처리하겠습니다.
- 3) 우리는 최적의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4) 우리는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5) 우리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하였거나 부당하게 민원을 처리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과 함께 보상하겠습니다.
- 6)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실천사항을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통이행기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고객이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고객이 담당자를 30초 이내에 찾을 수 있도록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 배치도를 부서별 사무실 입구에 설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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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시는 고객을 맞이할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 3초 이내 밝고 다정한 표정으로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정중히 인사하겠습니다.
- 고객을 상담실 또는 의자에 앉으시라고 권하고 고객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여 업무처리를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를 처리중이거나 전화통화중에 고객이 찾아오면,
- 10초 이내에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객 의견을 듣겠습니다.
- 부득이 민원인과의 통화가 길어질 경우에는 양해를 얻은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 다른 공무원이 5분 이내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청내에 있을 경우 10분이내 고객과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또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고 정중히 인사하겠습니다.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 전화는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고, "안녕하십니까?" 또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과 ○○입니다."라고 인사말로 먼저 인사하여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 고객이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일 때에는 고객의 용건,전화번호,일시, 성명 등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고객이 원하시면 담당자가 귀청 후 30분(근무시간) 이내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전화통화가 끝났을 경우에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등 인사를 하고 고객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전화를 끊겠습니다.
우편,인터넷,팩스 등으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민원접수 후 1시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 어느 곳에서나 민원정보를 신속히 얻으실 수 있도록 강릉시 홈페이지 민원 사무안내 및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각종 민원정보와 처리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행정 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통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 고객께서 행정서비스에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에는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10,000원 상당(온누리상품권 등)을 보상 하고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동일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두번이상 방문하신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여 불만을 제기하신 경우
- 불성실한 민원처리로 고객이 불만족을 제기하신 경우
- 방문시 또는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한 공무원을 알려 주시면 해당공무원에게 주의·친절교육을 시키고 사과의 표시로 10,000원 상당(온누리상품권 등)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와 결과공표
- 우리 시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표하겠습니다.
-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서비스 분야는 즉시 개선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객협조사항
- 고객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불편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주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여러분께서 친절하고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에 대해 감동을 받으신 경우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신고인의 주소, 전화번호, 성명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대한 의견제시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하시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우편, 전화, 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주시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행정지원과
- 전화 : 033-640-5047
- 홈페이지 : 민원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