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

강릉시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 건수 및 공제회비 납부 현황

강릉시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 현황 - 가입건수, 공제회비(보험료) 납부현황
회원명(시군) 가입건수 공제회비(보험료) 비 고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1,546건 485,588천원 2024년 4월말 기준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처리 흐름도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처리 흐름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1단계: 최초 사고 통보시 피해자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피보험자 -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 2단계: 보험조사 시 보험사-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판단 : 1 지급결정 2 면책결정/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 3단계: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 -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 / -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 -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현황

강릉시 사고건수 및 공제금(보험금) 지급액 현황

강릉시 사고건수 및 공제금(보험금) 지급액 현황 - 회원명(시군명), 연도, 사고건수, 공제금(보험금) 지급현황
회원명 연도 사고건수 공제금(보험료) 비고
강릉시 2022년 71건 165,825천원
강릉시 2023년 133건 63,675천원

문의처 및 접수양식

  • 공제회 강원도지부 문의처 : ☎ 033-249-2339
  • 보험사 문의처 : ☎ 02-3390-6895
  • 영조물배상공제사고 접수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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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회계과
  • 전화번호033-640-5084
  • 최종수정일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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