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24년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은 전면 폐지지원대상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기업별 지원한도
50명
※ 제외대상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지원기간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지원기간 4년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지원내용
-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1인당 월 206,050원
- 고용보험 : 1인당 월 23,110원(≒9,620원 * 209시간 *1.15%)
- 산재보험 : 1인당 월 12,060원(≒9,620원 * 209시간 * 0.6%)
- 건강보험 : 1인당 월 80,410원(≒9,620원 * 209시간 * 4%)
- 국민연금 : 1인당 월 90,470원(≒9,620원 * 209시간 * 4.5%)
신청방법
- 상시 접수(매월 15일까지)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파일일체를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제출(CD 또는 USB)
※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 제출 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필수)
※ 자세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공고문 참조
※'24년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은 전면 폐지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국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 ☎ 033-249-3226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업지원TF팀 ☎ 033-749-3950~3956
- 강릉시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팀 (☎033-640-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