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년 일자리 지원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기업의 경영 위기를 지원하고 신규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2021년도 정규직 신규채용한 기업에 월 인건비를 지원
안내사항(2021.4.)
2021년도내 정규직 채용 혹은 정규직 전환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으로 2022년도에는 별도 신규 지원계획 없음
공모대상
강릉시 내 사업자 등록된 업체로, 2021년도에 만 18~64세의 강원도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타 근무 형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업체
지원내용
사업(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月 100만원을 12개월간 지원
지원방법
시에서 공고모집시 신청하여 최종 선발된 사업(기업)체에 지원금 집행
자격요건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자등록된 기업
- 인력채용(근로자) : 만18세~64세의 강원도민으로 2021년도 내에 4대보험 취득 및 주 30시간 이상 정규직 계약한 근로자
선발 제외대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포함),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적용범위)의 지원 제외업체 및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업, 무도장 운영업 등
문의처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033-640-5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