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지원기간
- 최대 3년간 지원(지원기업 2년 지원+SVI 평가등급 우수 이상시 추가 1년
지원규모 및 내용
- 당해년도 사회적경제 재정지원 사업 지침에 따름
참여자격
- 30인 미만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 기업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면접수 불가)
※ 자세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공고문 참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지역협력과 운영지원팀 ☎ 033-650-2533
-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국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 ☎ 033-249-3226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기업지원팀 ☎ 033-749-3950~8
- 강릉시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팀 (☎033-640-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