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지원기간

  • 최대 3년간 지원(지원기업 2년 지원+SVI 평가등급 우수 이상시 추가 1년

지원규모 및 내용

  • 당해년도 사회적경제 재정지원 사업 지침에 따름

참여자격

  • 30인 미만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 기업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면접수 불가)

    ※ 자세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공고문 참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지역협력과 운영지원팀 ☎ 033-650-2533
  •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국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 ☎ 033-249-3226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기업지원팀 ☎ 033-749-3950~8
  • 강릉시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팀 (☎033-640-5018)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소상공인과
  • 전화번호033-640-5018
  • 최종수정일2026.01.0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