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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자율점검제도란?

  •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 점검을 면제하는 제도
  •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 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토록 하는 제도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구분, 업체명,대행구역, 연락처 정보 안내
분야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3조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물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 각 분야에서 정한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제외 대상 사업장(지정 배제요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구분, 업체명,대행구역, 연락처 정보 안내
구분 세부내용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외대상
  •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
  • 제40조 제1호 내지는 제3호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 다만 같은조 제2호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의 경우만 해당
  •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제40조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
  •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소재 사업장
  •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5km)이내의 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유기용제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신청방법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자율점검업소 (재)지정신청서를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 제출
  • (재)지정신청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를 첨부해야함
  • 제출서류 : 자율점검업소 지정서(원본),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신청서, 지정분야에 대한 배출사업장 현황 관리카드 ⇨ 붙임문서 참고

자율점검업소 준수사항

  • 자율점검업소는 관련 환경법령을 준수하고 지정서에 명시된 지정조건 등 사업장에 부여된 각종 규제사항과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정상으로 운영해야 함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부여되는 각종 자율점검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등 제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