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자율점검제도란?
-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 점검을 면제하는 제도
-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 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토록 하는 제도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
분야 |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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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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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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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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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업소로 지정제외 대상 사업장(지정 배제요건)
구분 | 세부내용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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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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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신청방법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자율점검업소 (재)지정신청서를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 제출
- (재)지정신청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를 첨부해야함
- 제출서류 : 자율점검업소 지정서(원본),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신청서, 지정분야에 대한 배출사업장 현황 관리카드 ⇨ 붙임문서 참고
자율점검업소 준수사항
- 자율점검업소는 관련 환경법령을 준수하고 지정서에 명시된 지정조건 등 사업장에 부여된 각종 규제사항과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정상으로 운영해야 함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부여되는 각종 자율점검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등 제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