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
산불관련 벌칙규정 : 산림재난방지법
과태료 및 세부처리규정 등 각종 산불관련 벌칙규정
과태료
- 1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는 과태료 50만원을 처분 받습니다.
- 2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과태료 20만원을 처분 받습니다.
- 3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4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와 산림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과태료 20만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 5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자는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 6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세부처벌규정
[산림재난방지법]
| 위반내용 | 처벌규정 | 근거 | |
|---|---|---|---|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제76조 제4항 | |
| 타인소유 산림에 방화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제76조 제1항 | |
| 자기소유 산림에 방화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제76조 제2항 | |
| 위 항으로 인하여 타인소유 산림이 연소한 때 |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제76조 제3항 | |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경우 | 과태료 50만원 | 제79조 제2항 제1호 | |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 과태료 20만원 | 제79조 제3항 | |
| 산불조심기간에 산림인접지역에서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 과태료 50만원 | 제79조 제2항 제2호 | |
| 근접한 산림소유·사용·관리자에게 알리지않고 불을 놓은 경우 | 과태료 10만원 | 제79조 제4항 제1호 | |
|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 | 과태료 10만원 | 제79조 제4항 제2호 | |
|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한 자 | 과태료 10만원 | 제57조 제5항 제1호(산림보호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