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처벌규정

산불관련 벌칙규정 : 산림재난방지법

과태료 및 세부처리규정 등 각종 산불관련 벌칙규정

과태료

  • 1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는 과태료 50만원을 처분 받습니다.
  • 2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과태료 20만원을 처분 받습니다.
  • 3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4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와 산림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과태료 20만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 5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자는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 6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세부처벌규정

[산림재난방지법]
산림보호법에 의거한 세부처벌규정-위반내용, 처벌규정, 근거
위반내용 처벌규정 근거
산림실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76조 제4항
타인소유 산림에 방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제76조 제1항
자기소유 산림에 방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76조 제2항
위 항으로 인하여 타인소유 산림이 연소한 때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76조 제3항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경우 과태료 50만원 제79조 제2항 제1호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과태료 20만원 제79조 제3항
산불조심기간에 산림인접지역에서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과태료 50만원 제79조 제2항 제2호
근접한 산림소유·사용·관리자에게 알리지않고 불을 놓은 경우 과태료 10만원 제79조 제4항 제1호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제79조 제4항 제2호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한 자 과태료 10만원 제57조 제5항 제1호(산림보호법)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산림과
  • 전화번호033-640-585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