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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모든국민

    모든 국민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청구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청구방법

  • 온라인청구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이용하여 청구
  • 직접청구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제출
  • 구술청구 :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청구내용을 진술, 담당공무원은 구술청구서 작성 후 기명 날인
  • 대리인에 의한 청구

    정보공개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다수인에 의한 청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다음절차
  2. 접수 및 이송(접수부서)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다음절차
  3. 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다음절차
  4.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다음절차
  5.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테이블 -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033-640-5039
정보공개담당 기록관리담당 홍지인 033-640-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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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전화번호033-640-5446
  • 최종수정일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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