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사용규제
1회용품 줄이기 실천
-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합시다.
-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 매장에서 반찬 및 음식물을 판매할 때는 펄프몰드 등 천연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 야외에 나갈 때에는 찬합 등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 갑니다.
- 여행이나 목욕하러 갈 때에는 면도기·칫솔 등 세면도구를 챙깁니다.
- 운동경기를 관람할 때는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응원 문화를 정착시킵시다.
-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점 등에서는 1회용 용기 대신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 배달되는 음식물은 회수용 용기를 사용합시다.
- 음식점에서는 1회용 비닐식탁보 대신 행주를 사용합시다.
업종별 준수사항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등, 종이컵 사용 허용), 1회용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나무젓가락, 1회용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지(EL724 환경표지 인증) 제품 제외),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식탁 등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과점업은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재질 봉투 및 쇼핑백 제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욕장업,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업소)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를 무상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점포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은 가능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사용 가능
도소매업(매장면적 33제곱미터 초과 업소)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가 되가져올 시 동일 금액 환급
- 봉투를 자체 제작 시 유상 판매 안내문 인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에서는 1회용 합성수지 용기 및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떡, 만두, 순대, 반찬류를 담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 포함
- 밀봉 포장을 하여 장기 유통하는 경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스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고객 배포용 광고 전단, 카달로그 등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할 수 없습니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1회용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을 무상 제공할 수 없습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즉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