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시

화재가 발생했나요?

화재 시 이렇게 대피합시다.

화재발생 일러스트1
화재발생 일러스트2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립시다.
  •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시다.
  •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합시다.
  •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시다.
  • 낮은 자세로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대피합시다.
화재발생 일러스트3
화재발생 일러스트4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쌉니다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을 손등으로 대어보거나, 손잡이를 만져봅니다
    • 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읍시다.
  •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시다.
  •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맙시다.
    • 다른 출구가 없으면 구조대원이 구해줄 때까지 기다립시다.
    •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읍시다(물을 적시면 더욱 좋습니다).
  • 연기가 많을 때 주의사항 입니다.
    • 연기층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습니다.
    •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고 가지 않도록 합시다.
    •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어 주세요.

  • 첫째 그자리에 멈춰선다. 뛰거나 몸을 흔들면 불이 더 크게 번진다.
    첫째,그자리에 멈춰선다. 뛰거나 몸을 흔들면 불이 더 크게 번진다.
  • 둘째 바닥에 엎드려 두손으로 눈과 입을 가린다. 눈과 입을 가리는 것은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폐에 연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둘째, 바닥에 엎드려 두손으로 눈과 입을 가린다. 눈과 입을 가리는 것은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폐에 연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셋째 불이 꺼질 때까지 계속 뒹군다. 노인이나 휠체어 사용자와 같이 엎드릴 수 없는 사람의 몸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수건이나 담요를 덮어서 불을 꺼준다.
    셋째, 불이 꺼질 때까지 계속 뒹군다. 노인이나 휠체어 사용자와 같이 엎드릴 수 없는 사람의 몸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수건이나 담요를 덮어서 불을 꺼준다.

소화기는 이렇게 사용 하세요

화재발생 일러스트5
화재발생 일러스트6
화재발생 일러스트7
화재발생 일러스트8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깁시다.
  •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시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시다.
  •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화재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화재발생 일러스트9
  • 침착하게 전화 119번을 누릅니다.
  • 불이 난 것을 말합니다.
  • 화재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예요).
  • 주소를 알려 줍니다 (○○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맙시다.
  • 공중전화는 빨간색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면 돈을 넣지 않아도 긴급신고(119, 112 등)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 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안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합니다.
  • 장난전화를 하지 맙시다.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자료출처 : 국민안전처 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행동요령>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