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안내
노후경유자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사업개요
경유차 중 노후화되고 매연발생이 많은 차량을 중심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
신청(접수)기간
2021.2.16. ~ 2021. 3. 10.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건설기계
- 등록기간 : 공고일 기준 강릉시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소유기간 : 공고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관능검사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기타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100%로 상한액 범위내 지급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만원)
구분 | 상한액(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
기본 |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4,000 |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차량으로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단, 기본지원율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