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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공표대상

 - 정산보고서 공시 등 정보공시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 또는 삭감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교부제한 대상이 되는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지급제한 대상이 되는 보조금수령자


공표기간

 - 공표기간은 1년이며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에서 공표기간 연장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기획예산과
  • 전화번호033-640-5708
  • 최종수정일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