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7.20,
조회수 1906
제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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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회계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 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고) ① 수의계약 요건 완화 1)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20.7.15. ~ '20.12.31.) 2) 경쟁입찰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20.7.15. ~ '20.12.31.) 3)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추가 4) 수의계약 대상에 재난안전제품 포함 ② 보증금 인하 ('20.7.15. ~ '20.12.31.) 1)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2) 계약보증금 : (공사)계약금액의 1000분의 75 이상 (물품·용역) 계약금액의100분의 5 이상 3)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③ 검사 기간 및 대금지급 기간 단축 ('20.7.15. ~ '20.12.31.) 1) 검사기간 :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 3일까지 연장 2) 대가지급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나. 개정일 : 2020. 7. 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2020.7.15.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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