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7.20, 조회수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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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부서 회계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 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고)
① 수의계약 요건 완화
1)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20.7.15. ~ '20.12.31.)
2) 경쟁입찰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20.7.15. ~ '20.12.31.)
3)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추가
4) 수의계약 대상에 재난안전제품 포함
② 보증금 인하 ('20.7.15. ~ '20.12.31.)
1)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2) 계약보증금 : (공사)계약금액의 1000분의 75 이상
(물품·용역) 계약금액의100분의 5 이상
3)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③ 검사 기간 및 대금지급 기간 단축 ('20.7.15. ~ '20.12.31.)
1) 검사기간 :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 3일까지 연장
2) 대가지급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나. 개정일 : 2020. 7. 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2020.7.15.부터 시행
파일
  • hwp 파일 다운로드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내용 요약.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파일 다운로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파일 다운로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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