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02.26, 조회수 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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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성명 이재훈
전화번호 640-5839
내용 인건비 경감을 통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고용위축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를 부여하고자, 강릉시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정부지원금 제외)합니다.

1. 신청기간 : 분기별 신청기간 내 최초 1회 신청(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
2. 신청방법
- (방문)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우편)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3. 신청대상 : 강릉시 소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4.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정부지원금 제외)
5. 신청자격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월평균 보수액 22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 2020.12.31. 기준 두루누리 지원사업 종료된 근로자도 2021년 올 한해 한정 지원금 정액지원

7. 문 의 : 강릉시청 일자리경제과(☎ 033-640-5839)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서식은 아래의 공고문(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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