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3.10, 조회수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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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렵면허 갱신기간 유예 알림
부서 환경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확산에 의한 야생생물관리협회의 수렵강습 연기 공고(상반기 취소)에 따른 환경부의 행정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2 환경부에서는 ‘2020년 상반기 수렵강습 교육 일정 취소’로 수렵강습을 이수하여야 할 수렵면허 갱신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없음에 따라 면허갱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유예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갱신시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 유예기간 : ‘20.3.1.~6.30.(4개월)
※ 예) 수렵면허 유효만료일이 20.3.15.일 경우, 20.7.15일로 4개월 유효기간 연장됨을 의미
○ 대 상 자 : 갱신종료일(유효만료일)이 3월 1일 이후인 수렵면허 소지자

3. 아울러, ’갱신기간 유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변경(기간연장 또는 축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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