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09.24, 조회수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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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용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누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은 무엇인가요?
→ 심폐소생술,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꼭 본인이 작성해야 하나요?
→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보관하려면 비용이 드나요?
→ 사면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보관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1:1 상담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강릉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 (송정길 1) 1577-1000
- 기쁨가득사회적협동조합 (금성로 31번길 3) 033-646-9669

붙임: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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