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2.11.04,
조회수 537
제목 |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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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내용 |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첫 걸음, 직장 건강보험 가입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가입대상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 -신고절차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 1577-1000) *자세한내용 붙임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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