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01.10, 조회수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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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용 근로자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 안내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용 2020.1.1.부터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일용 근로자는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
(현행) 월 15일 이상 근로
(개선) 월 8일 이상 근로
◎ 시행일 : 2020.1.1.
◎ 대상자 :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 근로자
◎ 신고절차 및 방법
- 신고의무자: 사용자
- 신고기한: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서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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