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1.05.31, 조회수 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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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변경 안내(백신 접종자 직계가족 인원제한 제외)
내용 ㅇ 기 간: 2021. 6. 1.(화) 0시~ 6. 13.(일) 24시
ㅇ 적용지역: 강릉시 전역
ㅇ 변경내용
-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8인제한) 제외
예시 1) 직계가족 9명(백신접종자 1명 + 미접종자 8명)이 모인 경우 방역수칙 위반사항 아님(과태료 부과 x)
예시 2) 직계가족 10명(백신접종자 1명 + 미접종자 9명)이 모인 경우 방역수칙 위반(과태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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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질병예방과 김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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