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 예방수칙

작성일 2020.03.28, 조회수 731
공개/개방>코로나19>행동·예방수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 사업주 지침
내용 -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를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
※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및 점심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 회의는 전화 통화 또는 영상회의 등 활성화
- 직원 및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
- 공용 공간 폐쇄,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 유지,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 등 근무환경 관리
-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조치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KCDC)

붙임 :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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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콜센터
  • 전화번호033-660-2018
  • 최종수정일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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