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경제 종합 지원대책
작성일 2020.03.16,
조회수 1056
제목 | 코로나19 극복지원 지방세 감면 추진(확진자, 격리자, 극복지원 의료기관,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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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세정·계약분야 |
내용 |
코로나 19 관련 피해 시민 및 업소를 위한 지방세 감면을 아래와 같이 시행 합니다
o 대상 : 확진자, 격리자, 극복지원 의료기관 - 주민세 ⋅ 확진자 및 격리자 개인균등분 100%감면 ⋅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 : 개인사업장·법인균등분, 재산분 100%감면 o 대상 : 소상공인 - 주민세 : 개인사업장균등분 100% 감면 - 자동차세 : 개인소유 영업용 자동차세 100% 감면 - 재산세 : 휴업장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 50% 감면 o (신청방법) - 구비서류 : 휴업사실증명서(재산세 감면 시), 코로나19 피해 사실확인서(필요 시) 등 ※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5월 의회에 제출 동의안 통과 시 적용 및 상세 공지 o (문의처) - 주 민 세 : 강릉시 세무과 033-640-5319 - 자동차세 : 강릉시 세무과 033-640-5073 - 재 산 세 : 강릉시 세무과 033-640-5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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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