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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4.12.10,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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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공지시가 오류
작성자 강나현
내용 저는 강릉시 초당동 유화1차 807, 806호 소유자입니다.
다름아니라 공지시가가 잘못 계산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매매건수가 0으로 한건도 없었습니다.
2024년 초 1억1천 7백만원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99,300,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여 담당부서 담당자 강민채님과 통화했더니 한국부동산원에서 책정했다며
직접 전화해보라고하여
김현희 부동산원 강릉지부 직원과 통화하였습니다.
산출근거를 알려달라고하니 따로 제공하지 않다고했습니다.

공지시가를 산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법규에 따른 근거와 자세한 금액 방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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