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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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과 |
접수부서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640-5615, 033-640-5617 |
업무내용 |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등록을 가지고자 시·읍·면의 장에게 하는 신고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접수 → 처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법원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서 1부. ○신분증.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54조, 제101조~제103조 |
기타사항 | ○ 가족관계시스템은 한글만 입력이 되므로 서식 기재사항에 외국어로 작성 시에는 번역문을 추가로 제출 (외국어 번역문 서식에 기재사항을 한글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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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