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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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축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773 |
업무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10,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통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1부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 |
기타사항 |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대상 1. 돼지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 면적 500㎡이상으로 한다 2. 젖소사육시설: 축사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이상,다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 축사면적 면적 45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이상으로 한다. 3. 소(말)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 면적 450㎡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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