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 신청 |
---|---|
처리부서 | 축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773 |
업무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5,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통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2.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
기타사항 | ○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대상 1. 변경신고에 의하여 증설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규모의 누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규모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2.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소재를 변경하는 경우 3. 준공검사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서식파일 |
|
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