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담배 소매인지정신청 |
---|---|
처리부서 | 소상공인과 |
접수부서 | 소상공인과 |
전화번호 | (033)640-5028 |
업무내용 |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적합여부결정→소매인지정서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
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