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농지전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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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농정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270 |
업무내용 |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민원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20,000원(3,500㎡ 초과시 350㎡당 2,000원 가산 적용)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확인→결재→농지전용허가증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개요서〉 :전용목적/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착공,준공)/시설물배치도/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 등/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새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의 별표8에 따른 사업장 규모등 3.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승락서 또는 매매계약서) 4.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5.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서) |
관련법규 | ․ 농지법 제34조 제1항 ․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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