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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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위생과 |
접수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3)-660-3044 |
업무내용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민원사무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관련 서류 작성→접수(보건소 위생과)→서류 검토→시설조사(현장방문)→결재→신고증 교부 |
심사기준 | 1. 건축물 주용도 주택(주택 연 면적 230㎡미만) 2. 읍면의 모든 용도 지역 , 동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외) 가능 3.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4. 신고자가 임차인일 경우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
구비서류 | 1.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3. 주민등록표 초본 |
관련법규 | 1.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제49조 제1항 ) 2. 농어촌정비법 ( 제86조 제1항 )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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