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사전심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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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과 |
접수부서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640-5282 |
업무내용 |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처리기한 | 붙임파일참조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1. 민원과 :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접수 및 이송 2. 처리주무부서 : 민원서류 검토, 관련부서 가능여부 검토 요청 3. 관련부서 : 소관사항 검토 및 검토결과 가부 의견을 처리주무부서로 제출 4. 처리주무부서 : 종합검토결과 자료 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붙임파일참조 |
관련법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청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사전심사청구 관련서식)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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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