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사업양수 인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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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에너지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271, 5537, 5595 |
업무내용 | 전기사업허가(1000㎾이하)를 득한자로부터 시장에게 사업양수 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접수→검토→인가 및 사업허가서 재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2. 첨부서류 - 양수 이유서 - 양수 계약서 사본 - 양수 자금 총액 및 자금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 양수인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 전기사업 허가증 (원본)(원본 분실시 분실 사유서 첨부)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10조, 시행규칙 제9조(별지 7호)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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