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4255
업무내용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업자가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5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3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5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기타사항 ○ 신고대상 사업장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1일 평균 100㎏/일 이상 배출하는 자
2. 공공폐수, 공공하수, 분뇨처리, 가축분뇨, 폐기물처리시설 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1일 평균 100㎏/일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일 이상 배출하는 자
4.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함)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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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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