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관리선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195
업무내용 자원관리 채취선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다른 어장에서 지정 받은 관리선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2일
신청방법
수수료 1,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기안·결재→지정(승인)증 작성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선박검사증서사본.선박국적증명서사본.선박증서사본. 또는 등록필증사본및 타인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7조 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2. 관리선사용지정증사본 또는 어업허가증사본 (법2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한다)
3. 법인(법인어촌계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어촌계총회의사록사본(어촌계의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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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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