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0-11-17
	
	|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0-22호 | 
| 제목 |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 내용 |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조례안명 :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기간 : 2020. 11. 17. ~ 2020. 12. 06.(20일 간) 라. 입법예고방법 1)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게재 2) 강릉시 홈페이지 또는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 | 
| 파일 |  | 
 
					 강릉시 장애인 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문).hwp
강릉시 장애인 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