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1-09-01
	
	|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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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1-1407호 | 
| 제목 |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건축과 | 
| 내용 | 1.「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1. 9. 2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1. 9. 1. ~ 2021 9. 23.(22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규제영향분석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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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