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0-04-0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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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0-594호 |
제목 |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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