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0-04-0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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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0-12호 |
제목 | 「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법 예고 |
담당부서 | 농정과 |
내용 | 「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목적, 정의 등에 관한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 설치, 추진단의 구성, 위탁과 추진단 운영, 추진단 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9조) 마. 사업비의 환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1조) 바.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운영, 간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7조) 사. 경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시장(참조: 강릉시 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의견서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메일 등 다. 제출기관: 강릉시청 농정과 <주 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농정과(7층) <전 화> 033-640-5407 라.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농정과 로컬푸드 전문관(김경태)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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