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어업, 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비농어업인 지원불가
지원대상 사업
-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 가공 제조, 유통, 수출관련 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업 시설, 운영 자금 융자사업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0~300백만원, 단체 50~1,000백만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 자부담은 10%이상 부담하여야 함.
※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융자조건
- 연리 1.0%
- 시설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선정절차
- 사업신청(1월~3월)→ 대상자 확정(5월)
문의전화
- 농정과 농업인육성계(033-640-5170, 5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