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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어업, 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비농어업인 지원불가

지원대상 사업

  •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 가공 제조, 유통, 수출관련 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업 시설, 운영 자금 융자사업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0~300백만원, 단체 50~1,000백만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 자부담은 10%이상 부담하여야 함.
    ※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융자조건

  • 연리 1.0%
  • 시설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선정절차

  • 사업신청(1월~3월)→ 대상자 확정(5월)

문의전화

  • 농정과 농업인육성계(033-640-5170, 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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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농정과
  • 전화번호033-640-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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